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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입니다.

※ 사례로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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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답변

기능보강(개보수)사업비 목적 외 사용

장애인거주시설 개보수 기능보강사업을 하면서 동일 건물 내의 장애인시설 용도가 아닌 법인이 운영 관리하고 있는 수익사업용 카페(휴게음식점)에 기능 보강사업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

  • 관련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 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의 환수)
    •제1항 제2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등

  • 지도점검 지적사례

    “사회복지시설 □□□□원”에서는 2016년 11월경에 개보수공사인 기능보강사업을 완료하고 **군수에게 준공계를 제출하였으나, 위 총 공사비 289,643,000원 중에는 본 “□□□□원”의 일부 시설인 “**의집”(291.96㎡)의 공사비가 [표 2]와 같이 26,513,884원이 포함되어 있다.

    “**의집” 1층의 일부인 58.37㎡는 2014.04.17. **군수로부터 휴게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받았고, 역시 “**의집” 1층 중 일부인 69.04㎡는 2015.12.16.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하였고, 2016.03.17.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정관(2018.06.18. 6차 개정) 제31조 제1항에는 수익사업으로 “**의집” 카페를 운영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의집” 1층 휴게음식점(카페) 69.04㎡는 장애인거주시설 용도가 아닌 법인이 관리하고 있는 수익사업 용도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대상으로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의집” 전체면적(291.96㎡)의 1층 휴게음식점(69.04㎡)의 면적이 23.65%인 점을 감안할 때 기능보강사업비 26,513,884원 중 6,270,530원이 부당하게 과다 집행되었다

  • 조치내용

    (시정) “사회복지시설 □□□□ 원”에서 2016년 보조금으로 개보수 기능보강사업을 하면서 부당하게
    목적 외로 사용한 공사비(보조금) 6,270,530원을 환수 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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