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입니다.

※ 사례로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홈 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A . 답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관리운영 및 급식비 집행 부적정

  • 관련규정

    ▢▢군 ○○○○과에서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 급식비 등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 업무를 하고 있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3항에 따르면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
    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함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항 관련,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6)(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에 의하면“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등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5조의2제2항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1. 제7조제3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의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취업자 등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 한 후 조회결과 이상이 없을시 채용을 하여야 함

  • 지도점검 지적사례

    그런데, ▢▢군 소재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관련기관 7개소에서는 상기현황과 같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13명의 종사자를 채용하면서 12명의 종사자에 대하여 채용일 이후 성범죄 등 전력을 조회하였고, 특히 채용된날부터 ▽▽▽지역아동센터는 191일, ◍◍◍◍◍◍ 그룹홈 시설은 118일이 지나서 조회한 사실이 있고, ○○○○과에서는 신규 종사자 입사 신고시 또는 수시 점검시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채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관리 및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치내용

    행정상 처분 : 주의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채용과 관련, 취업예정자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따라 성범죄 및 아동 학대 범죄 전력 조회를 철저히 검증하도록 아동복지시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 중인 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범죄전력을 점검‧확인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 043-234-0840
TOP
  • 페이스북
  •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