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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입니다.

※ 사례로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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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답변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

  • 관련규정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운영위원회)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시설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시설의 장,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해당 시ㆍ군ㆍ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 지도점검 지적사례

    그럼에도 ㅇㅇ시 ㅇㅇㅇㅇ과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중 공동생활가정1)인 ‘□□□□□’과 ‘△△△△△△’에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법령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설의 회계 및 예산ㆍ결산, 후원금 조성 및 집행,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ㆍ사고에 관한 사항 등을 시설이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시설장이 임의 구성한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시설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감사일 현재(’19. 10월)까지 아무런 행정조치나 지도를 하지 않는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 조치내용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운영위원회를 재구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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