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법인 기본재산 취득 시 정관변경 및
법인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한 기증받은 주식과 군청으로부터 기본재산
-
관련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정관)
•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목적, 명칭, 소재지, 사업의 종류,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면, 회의, 수익사업, 정관변경사항 등)
•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함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재산)
•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변경절차를 따라야 함
「민법」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의 연월일,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자산의 총액, 출자의 방법, 이사의 성명 및 주소, 이사의 대표권 제한 등
「민법」 제52조(변경등기)
• 민법 제49조 제2항의 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 내 변경등기 -
지도점검 지적사례
“사회복지법인 □□□□원”에서 0000년00월00일 법인 임시이사회에서 주식기증에 따른 수증의
건을 의제로 기본재산 편입을 의결하였고, 0000년00월00일 ◎◎군수(사회과, 사회 65115-***)로부터 기본재산 취득 허가를 득함에 따라 법인 정관 변경을 통하여 기본재산으로 등재하여야
함에도 ㈜★★★★ 보통주 00,000주(평가액 000,000천원, 주당 액면가 5천원)를 조사일 현재까지
법인 정관의 기본재산에 등재하지 않고 누락하였다.
또한, 법인의 기본재산인 **군 **면 **리 전 ***-2번지 토지(전, 0,000㎡)가 ◎◎◎◎훈련장 으로 편입 됨에 따라 그 대가로 0000년00월00일에 ◎◎군수로부터 보상금 00,000,000원을 받은 후 동
보상금을 기본재산 취득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0000년 0월 0일 정관변경 인가(**군, ***지원과-***0)를 받았음에도, 조사일 현재까지 기본재산을 취득하지 않고 보통재산으로 관리하는 등기본재산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
조치내용
(시정) “사회복지법인 □□□□ 원”에서 ㈜★★★★로부터 기증받아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
하기로 의결한 주식 00,000주(평가액 000,000,000원)를 「정관」에 등재하고 법인 등기부등본에 변경등기 하도록 조치하고,
(시정) 기본재산인 토지 일부가 ◎◎◎◎훈련장으로 편입되어 받은 보상금 00,000,000원을 현금성
기본재산으로 「정관」에 등재하고, 법인 등기부등본에 변경 등기하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