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법인 장기 차입금 허가 절차 미이행
차입 당시의 부채를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부당하게 장기 차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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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재산)
•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1.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 제공 또는 용도 변경을 하려는 경우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을 하려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장기차입금액의 허가)
• 법 제23조 제3항 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라 함은 장기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말함 -
지도점검 지적사례
(주의) “사회복지법인 □□□□”에서 장기 차입 시 시·도지사의 허가 절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주의 조치하고, 동일한 위반 사례가 재발 할 경우 행정처분 등 지도·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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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사회복지법인 □□□□ ”에서 2013년 1월 정관 상 기본재산이 347,357,500원이었고 이에 대한 100분의 5인 17,367,875원 이상을 장기 차입하려고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차입하여야 함에도 2013년 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20회에 걸쳐 총 220,101,690원을 차입하고, 위 기간 중
8,000,000원을 상환하여 총 차입금이 212,101,690원에 이를 때까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부당하게 차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