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 운영 부적정
1회 50명 이상 식사 제공시 집단급식소 해당, 관청에 신고하고 식품위생교육 점검을 받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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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식품위생법」 제88조(집단급식소)
•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함
•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집단급식소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급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함
* 위생관리, 보관식의 종류 및 방법, 영양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전반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함 -
지도점검 지적사례
“□□□□법인” 및 산하시설 “◈◈◈◈”, “◎◎◎◎”, “★★★★”에서 제출한 ‘직원식당 이용현황’ 자료를 보면 위 법인 및 시설에서는 2014. 09월부터 2016. 10월 현재까지 1일 1회 119명이 급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로 신고를 하지 않고 급식소를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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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시정) “ □□□□법인” 및 산하시설의 집단급식소 미신고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및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등의 조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