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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입니다.

※ 사례로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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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답변

입소자와 종사자 공동급식 시 보조금(생계비) 목적 외 사용(1)

시설에서 입소자와 종사자가 공동급식을 하면서 종사자 식대를 시설 수급권자의 생계급여 1식 단가 이하로 책정함으로써 시설 입소자(수급권자)의 생계비(식단) 질 저하를 초래한 사례

  • 관련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0조(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함
    ◉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지도점검 지적사례

    “사회복지법인 □□□□□”의 산하시설인 “☆☆☆시설”에서는 2014년부터 2019년 02월까지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들이 공동급식을 하였는바, 시설 입소자와 같이 공동급식을 하는 경우에는 시설 종사자로부터 입소자와 동일한 단가에 맞춰 급식비를 수납하여야 함에도 종사자 1인당 월 20,000원(1식 단가 : 1,000원, 총 20,100,000원 수납)을 수납함으로써, 입소자 1식 단가(1,978원 ~ 2,202원)의 절반에 불과한 금액으로 공동 급식을 함에 따라 시설 입소자의 생계비(식단)에 질 저하를 초래하는 등 시설 수급권자의 생계비(보조금)를 시설 종사자가 유용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 조치내용

    (시정, 행정처분) “☆☆☆시설”에서 입소자와 종사자가 공동급식을 하면서 시설 생계급여(보조금) 목적 외로 부당하게 사용한 28,971,240원을 국고로 환수 조치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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