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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입니다.

※ 사례로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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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답변

입소자와 종사자 공동급식시 보조금(생계비) 목적 외 사용(2)

식대 수입금 일부를 별도통장에 보관 관리하는 사례

  • 관련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0조(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함
    ◉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지도점검 지적사례

    “◎◎◎◎복지센터”에서는 2015년 01월부터 2018년 06월까지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들이 공동급식
    을 하였는바, 시설 종사자로부터 수납한 식대 수입금 60,812,380원 중 45,741,295원
    은 식자재 구입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나 나머지 금액인 15,071,085원은 별도통장에 보관·관리하는
    등 공동급식에 따른 시설 입소 아동의 생계비에 대하여 실질적인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밖에 없다.
    • 따라서 시설생계비 1식 단가를 감안할 때 시설 생계급여비(보조금) 8,512,820원을 예산의 목적 외로 부당하게 집행하였다.

  • 조치내용

    (시정, 행정처분) “◎◎◎◎복지센터”에서 입소자와 종사자의 공동급식으로 인해 목적 외로 부당하게
    사용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급여비(보조금) 8,512,820원을 환수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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