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시설운영비 카드 사용 적립 포인트 세입처리 소홀
사회복지시설에서 시설운영비 지출을 보조금 전용 카드로 집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포인트 등을 시설회계로 세입처리하여 시설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방치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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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6조(회계의 구분)
• 회계는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로 구분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5조(수입금의 수납)
• 모든 수입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거래통장은 회계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보관·관리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보건복지부)
• 시설운영비 지출을 보조금 전용카드 등으로 집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 등은 다시 시설운영에 사용하도록 규정 -
지도점검 지적사례
“◎◎◎시설”에서는 **은행 및 **은행의 시설운영비 전용카드 사용으로 적립된 포인트 총 1,015,302원을 연 1회 이상 세입 조치하여 시설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회계로 세입처리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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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시정) “◎◎◎시설”에서 카드 사용으로 적립된 포인트 0,000,000점을 시설회계로 세입 처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아울러, 보조금 전용카드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포인트 및 마일리지가 소멸되거나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할 지역 내 사례전파 등 지도·점검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