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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입니다.

※ 사례로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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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답변

바자회 수익금(비지정후원금) 세입처리

사회복지법인·시설에서 자선행사(바자회)를 실시하면서 발생한 수입을 비지정후원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잡수입 등으로 부적정하게 세입 처리한 후 후원금 용도 외로 사용한 사례

  • 관련규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제3항
    • 예산을 편성할 경우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예산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함.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은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
    ex) 비지정후원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 명목으로 받은 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되지 아니한 수입과 자선행사 등으로 얻어지는 수입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8조(지출의 원칙)
    •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함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7(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외로 사용하지 못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후원금에 대하여 그 사용 기준을 정할 수 있음
    •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함

  • 지도점검 지적사례

    “사회복지법인 □□□□ ”에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 물품 바자 행사“를 실시하면서 행사 부스 및 물품판매 등으로 발생한 행사 수익금 총 00,000,000원을 법인회계의 비지정후원금으로세입처리 하지 않고, 사업수익금(자부담)으로 세입처리하면서 비지정후원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직책보조비로 총 25,700,000원, 회의비로 총 1,750,000원을 부적절하게 집행하였다.

  • 조치내용

    (시정) “사회복지법인 □□□□”에서 사업수익금으로 세입 처리한 바자회 수익금 68,603,520원 중 바자회 경비로 사용한 15,472,020원을 제외한 53,131,500원(직책보조비 25,700,000원, 회의비 1,750,000원, 잔액 25,681,500원)을 법인회계 후원금 계좌로 반환하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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