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입니다.

※ 사례로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홈 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A . 답변

일일찻집 수익금(비지정후원금) 회계처리 부적정

사회복지법인·시설에서 자선행사(바자회)를 실시하면서 발생한 수입을 비지정후원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잡수입 등으로 부적정하게 세입 처리한 후 후원금 용도 외로 사용한 사례

  • 관련규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제3항
    • 예산을 편성할 경우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예산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함.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은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
    ex) 비지정후원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 명목으로 받은 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되지 아니한 수입과 자선행사 등으로 얻어지는 수입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8조(지출의 원칙)
    •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함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7(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외로 사용하지 못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후원금에 대하여 그 사용 기준을 정할 수 있음
    •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함

  • 지도점검 지적사례

    “☆☆☆요양원”에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 일일찻집 행사”를 실시하면서 행사 티켓 판매비 수입을 시설회계 ‘후원금 수입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여야 함에도 ‘기타 잡수입 계정’으로 세입처리 하여 지출하는 등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하지 않았다.

  • 조치내용

    (시정)“☆☆☆요양원”에서 “**** 일일찻집 행사”를 실시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을 앞으로는 잡수입 계정이 아닌 비지정후원금으로 세입처리 하도록 시정 조치
    (행정처분)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별표4, 2-4-다]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 요구

콘텐츠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 043-234-0840
TOP
  • 페이스북
  •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