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비지정후원금을 법인전입금으로 세입처리 후 간접비를 목적 외 사용
비지정후원금으로 지출할 수 없는 간접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등)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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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함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7(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함
•보건복지부장관은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후원금에 대하여 그 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음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함
◉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보건복지부)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함
* 간접비 사용비율은 당해 연도 후원금 지출금액 기준임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로 사용금지
* 업무추진비 등 후원금 모집 등을 위한 운영비, 회의비는 15%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인건비로 사용 가능하되, 후원금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사회복지업무
수당(단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초과 지급 불가)에 한하여 편성·지급해야함 -
지도점검 지적사례
“☆☆☆자활센터”에서는 2016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법인으로부터 법인전입금(후원금)을 받으면서 법인전입금(일반)으로 잘못 세입처리하여 비지정후원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업무추진비
성격의 직책보조비, 기관운영비, 경조사비 등의 용도로 총 33건, *,***,***원을 부당하게 사용하였다 -
조치내용
(시정) “☆☆☆자활센터”에서 부당하게 사용한 비지정후원금 총 5,569,000원을 시설회계 후원금
계좌로 반환하도록 조치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