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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입니다.

※ 사례로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홈 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A . 답변

비지정후원금 간접비 직책수당 부적정 사용

비지정후원금으로 지출할 수 없는 간접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등)로

  • 관련규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함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7(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함
    •보건복지부장관은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후원금에 대하여 그 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음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함
    ◉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보건복지부)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함
    * 간접비 사용비율은 당해 연도 후원금 지출금액 기준임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로 사용금지
    * 업무추진비 등 후원금 모집 등을 위한 운영비, 회의비는 15%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인건비로 사용 가능하되, 후원금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사회복지업무
    수당(단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초과 지급 불가)에 한하여 편성·지급해야 함.

  • 지도점검 지적사례

    □ “★★★★시설”에서는 시설장에게 지급되는 직책수당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되지 않아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100천원)을 초과할 수 없는데도, 2017. 01월부터 2018. 10월까지
    4,400천원의 비지정후원금을 과다하게 지급하였다

  • 조치내용

    □ (시정) 비지정후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업무수당에 대해 “★★★★시설”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초과 지급한 0,000,000원을 환수 조치
    □ (행정처분)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하며, 관할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위와 같은 동일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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