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A . 답변
비소모성 후원물품을 비품관리대장 미등재
비소모성 후원물품을 비품관리대장 미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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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물품관리자 및 물품출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하며, 후원 물품 관리시 비소모성 물품은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 하여야 함
• 시설에서 비치하여야 할 후원금품대장은 법정 비치서류로 분류되어 있음 ☞「사회복지사업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9조 -
지도점검 지적사례
▶ ♡♡법인 산하 ○○시설에서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후원받은 물품인 김치냉장고, 세탁기, TV 등 총 76건을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지 않는 등 물품관리를 소홀히 함
- 조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