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A . 답변
시설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
시설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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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사회복지시설에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집단급식소에 해당하므로, 집단급식소로 신고하고 식품위생 교육・점검 등 관리・감독을 받아야 함
☞ 「식품위생법」 제2조 및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지도점검 지적사례
♧♧법인 산하 ○○시설에서는 1일 평균 72명이 급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법」 에 따른 집단급식소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음
- 조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