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A . 답변
시설 직원의 타시설장 겸직 등 운영 부적절
시설 직원의 타시설장 겸직 등 운영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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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입주장애인 4명당 사회재활교사 1명을 배치하게 되어 있고, 장애인거주(생활)시설에서 거주자가 30명인 이상인 시설의 경우 총무 1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음
☞ 구 「장애인복지법(시행 2013. 4. 23. 법률 제11521호)」 제58조제2항 및 제59조 제5항에 따른 구「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시행 2013. 4. 3. 보건복지부령 제192호)」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별표 5] -
지도점검 지적사례
▒▒법인에서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산하 시설인 ▣▣시설의 사무 국장(총무)을 산하 시설인 공동생활가정 4개소의 시설장으로 겸직하게 하는 등 부적절하게 운영함
- ▣▣시설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재지가 다른 공동생활가정 4개소에서의 시설장 겸직근무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 - 조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