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A . 답변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조회 미실시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조회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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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의 경우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 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채용 해서는 아니됨
- 따라서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시 성범죄의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 -
지도점검 지적사례
▦▦법인 산하 ♣♣장애인시설에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시설장 외 종사자 총 24명을 채용할 때 성범죄의 경력조회를 실시하지 아니함
- 조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