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A . 답변
사회보험료 및 소득세 납부 적립금 잔액 미반납
사회보험료 및 소득세 납부 적립금 잔액 미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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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함
•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보조금을 초과할 경우 반환하여야 함
• 1회계연도에 속하는 법인 및 시설의 세입・세출의 출납은 회계 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완결하여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5조 -
지도점검 지적사례
▶ ◈◈법인 및 산하 5개 시설에서는 사용자부담분 사회보험료와 종사자 로부터 원천징수한 사회보험료 및 소득세는 연도별로 정산하고,
- 그 재원이 보조금인 사용자부담 보험료 잔액은 시・군・구로 반납하며, 종사자 원천징수액으로 발생한 잔액은 개인에게 환급하여 전용계좌에 잔액이 없어야 하나,
- 2016년 ○월 조사일 현재까지 잔액 10,200천원이 남아 있음 - 조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