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퇴직적립금 횡령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퇴직적립금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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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며, 지출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행하여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5조 및 제28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지도점검 지적사례
▶ **법인 산하 시설장 A씨는 2011년 ○월에 시설 종사자 퇴직 적립금 계좌에 퇴직적립금 1,995천 원이 입금되자 같은 달에 자신의 ○○저축보험료로 자동 이체함
- 이런 수법으로 2009년 ○월부터 2013년 ○월까지 퇴직적립금 계좌 에서 총 76,533천 원을 인출하여 개인저축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함
▶ **법인 산하 시설에서 2011년 ○월부터 2012년 ○월까지 퇴직 연금으로 납부한 총 55,860천 원은 퇴직연금이 아니고, 전 시설장 V씨의 아들(F씨)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생명보험주식회사의 개인 사망 보험으로,
- 전 시설장 V씨는 납입한 위 보험료에서 중도 인출 등으로 총 28,820 천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해약환급금 8,629천 원은 전 시설장 사망 후 피보험자인 아들(F씨)이 수령함 - 조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