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근속기간 1년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미반납
근속기간 1년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미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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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함
•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며, 지출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행하여야 함
•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종사자가 퇴직한 경우 그 퇴직적립금 중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정산하여 다음해 3월말까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반납하여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5조 및 제28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지도점검 지적사례
사례1 ▶
▶ ◎◎법인 산하 ○○시설에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 13명의 퇴직적립금 16,000천 원을 반납하지 않고 시설의 적립금 통장에 본관함
사례2 ▶
▶ ♡♡법인 산하 ○○시설에서는 근속기간 1년 미만 퇴직자 3명의 퇴직 적립금 2,000천 원을 반납하지 않고 시설운영비로 사용하거나 퇴직 적립금 관리통장에 계속 보관함
사례3 ▶
▶ ◍◍법인 산하 ○○시설에서는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무자 15명에 대하여 보조금에서 지출한 퇴직적립금 및 통장이자 등 총 8,462천 원을 2015년까지 반납하지 아니함 - 조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