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입니다.

※ 사례로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홈 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A . 답변

근속기간 1년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미반납

근속기간 1년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미반납

  • 관련규정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함
    •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며, 지출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행하여야 함
    •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종사자가 퇴직한 경우 그 퇴직적립금 중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정산하여 다음해 3월말까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반납하여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5조 및 제28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지도점검 지적사례

    사례1 ▶
    ▶ ◎◎법인 산하 ○○시설에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 13명의 퇴직적립금 16,000천 원을 반납하지 않고 시설의 적립금 통장에 본관함

    사례2 ▶
    ▶ ♡♡법인 산하 ○○시설에서는 근속기간 1년 미만 퇴직자 3명의 퇴직 적립금 2,000천 원을 반납하지 않고 시설운영비로 사용하거나 퇴직 적립금 관리통장에 계속 보관함

    사례3 ▶
    ▶ ◍◍법인 산하 ○○시설에서는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무자 15명에 대하여 보조금에서 지출한 퇴직적립금 및 통장이자 등 총 8,462천 원을 2015년까지 반납하지 아니함

  • 조치내용

콘텐츠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 043-234-0840
TOP
  • 페이스북
  •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