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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708 작성일 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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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카테고리 정보
내용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ㅇ 보육분야 국정과제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실현을 위한 보육의 공공성과 서비스 품질향상 관련 4개 분야 17개 과제(`18∼`22)

  ① 보육의 공공성 강화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공공임대 주택 단지내 국공립 설치 원칙,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등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로 확대

    -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이행률을 90% 이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위탁보육 인정 최소화 및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확대

  ② 보육체계 개편

    - 어린이집 이용욕구, 이용의사 등 부모의 보육 수요와 영유아 발달 등을 고려하고 충분한 시설 이용보장을 위해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개선 추진

    -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 보장과 적정한 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표준보육비용 재계측(`18)을 통해 적정 보육료 지원 기반구축

 ③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 보육교사 자격체계를 1~2급 중심으로 개편, 신규자격과정은 학과제 방식으로 개선하고 적정 처우 보장과 함께 유치원 교사와의 격차해소 추진

    - 어린이집 의무 평가제로 전체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 향상 유도

    -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인력 지원을 2만 1,000명 →2만 8,000명으로 확대

    - 아동 당 교사 수·보육실 면적 등 어린이집 시설환경 개선, 어린이집 대상 찾아가는 안전교육 확대 및 범부처 합동 점검 실시

 ④ 부모 양육지원 확대

    - 가정양육가구의 단시간 이용 지원을 위한 시간제보육반 제공 확대(+200개반)

    - 부모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급 확대 및 부모교육 지원(연간 약 30만명) 등 양육서비스 지원 확대


*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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