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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040 작성일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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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 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
카테고리 정보
내용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1127()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보고했다.

 

앞으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형까지 형사처벌 받는다. 또한,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출처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jsessionid=Aqdp3ugJ41ECnj7YkshO7I-b.mogef11?mid=news405&bbtSn=706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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