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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880 작성일 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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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道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위촉, 보육료 수납한도액 등 결정
카테고리 정보
내용

□ 충청북도는 2. 12.(화)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충청북도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앞으로 2년동안 도 보육사업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위촉과 보육료 수납한도액 등을 결정하였다 

□ 충청북도 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전문가(3명),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각1명), 보호자 대표(4명), 공익을 대표하는 자(5명), 관계 공무원(1명) 등 15명으로 구성되었다. 
※ 위원임기(‘19.1.1~’20.12.31, 2년) 

○ 이날 충청북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면 
- 2019년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민간 어린이집) 3세반은 286 → 296천원, 4~5세반은 267 → 276천원 
(가정 어린이집) 3세반은 293 → 303천원, 4~5세반은 286 → 296천원 
- 2019년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은 
*입학준비금은 9만원→10만원, 아침․저녁 급식비(1식)는 1,300원→1,500원, 그 외 5개 항목 동결 
- 2019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위탁기관 선정 : 2개소(충북대, 충청대) 
- 2019년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비 16만원 
으로 결정하였다. 

□ 이날 결정된 보육료 및 기타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은 2019. 3월부터 2020. 2월까지 적용된다. 

□ 또한,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2개소(충북대, 충청대)에서는 도내 1만여명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및 승급교육 등 5개 교육과정을 맡아 이들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수행할 예정이다. 

□ 충청북도 관계자는 위촉위원들에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은 우리도의 주요 보육정책에 반영되어, 9만여명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과 직결되는 만큼,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위원회 참여를 부탁하였다. 


출 처 :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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