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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152 작성일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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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카테고리 정보
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난 ’98년 학과중심에서 교과목 이수 중심으로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이 변경된 이후 20여년간 교과목 개편이 없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이론 및 실습교육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고, 그간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에 따라 전공선택 교과목을 확대하고, 이수과목을 상향(14과목 42학점→17과목 51학점)하여 사회복지사의 이론교육 강화(안 제3조 별표1 제1호 표 개정)

 

나. 사회복지사의 이론과 실천교육 연계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관실습 시간(120시간→160시간)을 확대하고 실습세미나(30시간)를 도입하며,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ㆍ공고하도록 함(안 제3조 별표1 제2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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