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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자료 &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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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777 작성일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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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사항 유예기간 연장 안내
카테고리 정보
내용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사항 유예기간 연장되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 및 사업주체 일치 등

  2019. 12. 31 → 2021. 6. 30.

2.고용계약 이원화 해소 등

  2020.12.31. → 2021. 6. 30.


파일

보건복지부 개정사항 유예기간 연장안내.pdf 파일 다운로드보건복지부 개정사항 유예기간 연장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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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복지정보과
  • 담당자 : 김솔지, 김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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