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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적용을 통한 규제혁신 - 유연한 분류체계 도입 등을 위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16개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 사례 > | | | | ○ 제조업, 서비스업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하는 88개 종류로 한정되어 있던 「산업발전법」 적용 대상 산업의 범위를 넓혀 업종 간 융·복합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업종이 포함될 수 있게 함. *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 고객안내·편의시설, 지역특산품의 홍보·전시판매 등을 위한 장소로 활용 범위가 제한되어 있던 전통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포함) 내 빈 점포 활용 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지원이 가능한 경우를 유연화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상인과 방문객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게 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개정 |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등 11개 법률과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5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개정안에 포함된 5개 대통령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11개 법률은 12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은 경직되고 한정적인 분류체계나 개념, 업종 범위 등을 유연화하여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또한, 한정적으로 열거된 연구개발사업, 정비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유연화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였다.
| 개정안 주요 내용 | | | | ◈ (포괄적 개념정의) 만화사업자 개념 확대(문화체육관광부) - 한정적으로 열거된 만화사업자의 개념을 향후에 창출될 새로운 직종의 사업자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정의(「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 (유연한 분류체계) 소방산업의 범위 유연화(소방청) - 소방시설 등 제조·판매업, 소방시설관리업, 소방시설업 등 한정적으로 열거된 소방산업의 범위를 유연화하여 새로운 유형의 소방 관련 산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네거티브 리스트) 건설기술용역업의 변경등록 사항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국토교통부)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사항 변경 시 기존에는 경미한 사항 외에는 모두 변경등록 하도록 하던 것을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만 등록하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 전환(「건설기술 진흥법」) |
※ 별첨: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2차 일괄정비 과제 목록
□ 이번 개정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신기술·신산업 분야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확산시켜 법·제도가 시장변화와 기술혁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입법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입법방식 유연화 및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핵심으로 하며, 신제품·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출시 등을 우선허용하고, 필요시 사후규제하는 방식으로의 규제체계 전환을 의미
○ 이러한 입법방식은 지난 7월 17일 시행된 「행정규제기본법」에 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규제 규정방식*으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이 명문화됨에 따라 법적 기반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 네거티브 리스트, 포괄적 개념정의, 유연한 분류체계, 사후 평가·관리
○ 그동안 법제처, 국무조정실 및 각 소관부처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발굴·확정한 규제전환 과제 중 39건의 과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1개 대통령령)가 법제처 주도의 일괄정비를 통해 1차로 정비*된바 있으며, *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대통령령 제29972호, 2019. 7. 9. 공포·시행)
○ 이번 2차 정비를 통하여 18건의 규제전환 과제에 대한 11개 법률 및 5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이 추진되었다.
□ 김형연 법제처장은 “이번 일괄개정을 통해 산업발전과 시장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직된 규정들을 개선함으로써 미래의 다양한 수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 “앞으로도 법제처는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를 찾아 정비함으로써, 입법단계부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과 정부혁신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 2차 일괄정비 과제 목록 |
○ 일괄개정 법률(11개 법률, 12개 정비과제)
연번 | 개정법령 | 현행 | 개정내용 | 비고 | 1 | (소방청)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 소방산업을 6종류*로 한정 * 소방시설 제조·판매업, 소방시설관리업, 소방시설업, 위험물 운반용기 제작·판매업, 제조소등 설계·시공업, 위험물탱크 제작·판매업 | 새로운 유형의 소방산업도 포함될 수 있도록 종류 유연화 | 유연한 분류체계 | 2 | (문화체육관광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 만화사업자의 개념을 출판, 수출입, 배급, 판매, 디지털만화제작, 디지털만화전송 6가지로 한정하여 나열 | 새로운 직종의 사업자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열거를 삭제하고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 | 포괄적 개념정의 | 3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법 (제34조, 제54조) | 축산업협동조합만 가축시장 개설·관리 가능 | 일정 요건을 구비한 품목조합 및 축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등의 가축시장 개설 허용 | 네거티브 리스트 | 4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발전법(제11조) | 기업 간 협력에 의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 사업분야를 4종류*로 한정 * ①부품 등의 표준화 또는 공용화, ②공동으로 기술 또는 상표 개발, ③기술·인력 제휴, ④자원생산성 향상 또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 | 새로운 유형의 사업분야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 유연화 | 유연한 분류체계 | 5 | (기상청) 기상산업진흥법 (제9조) | 기상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등*으로 한정 *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기상업무 분야 비영리법인 | 능력 있는 다양한 기관도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범위 유연화 | 유연한 분류체계 | 6 | (기상청)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제21조)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 가능 기관이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등*으로 한정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지진·지진해일·화산 분야의 비영리법인 | 능력 있는 다양한 기관도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범위 유연화 | 유연한 분류체계 | 7 | (여성가족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3) |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운영 가능 | 법인 외 다양한 비영리민간단체도 설치·운영 가능하도록 범위 확대 | 유연한 분류체계 | 학교법인, 법률구조법인,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만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운영 가능 | 법인 외 다양한 비영리민간단체도 설치·운영 가능하도록 범위 확대 | 유연한 분류체계 | 8 | (국토교통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 기존 등록사항 변경 시 경미한 사항* 외에는 모두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 * 등록기준에 미달되지 않는 범위에서의 자본금 또는 장비 증가·감소 |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등록하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 네거티브 리스트 | 9 |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기본법 (제59조) | 환경친화적 물류활동과 관련한 정부지원 대상을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으로 한정 | 지원대상을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 모든 물류사업자로 확대 | 네거티브 리스트 | 10 | (해양수산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시행자 범위를 5종류*로 한정 * ①지자체, ②농어촌공사, ③지방공기업, ④농어촌마을 정비조합, ⑤한국토지주택공사 공동투자법인 | 다양한 형태의 단체 또는 기관이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의 범위 유연화 | 유연한 분류체계 | 11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 전통시장 등에 있는 빈 점포의 활용 및 지원 범위를 고객편의시설 등*으로 제한 * 고객안내·편의시설, 지역특산품 홍보·판매,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창업보육장소, 상거래 현대화의 시범점포 육성, 농어민직영매장 등 | 빈 점포 활용 촉진을 위해 다양한 장소로 활용 및 지원 가능하도록 범위 유연화 | 유연한 분류체계 |
○ 일괄개정 대통령령(5개 대통령령, 6개 정비과제)
조문 | 개정법령 | 현행 | 개정내용 | 비고 | 제1조 | (해양수산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 국가, 지자체, 항만공사 이외의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시행 공공기관 지정범위를 6종류*로 한정 * ①한국토지주택공사, ②한국관광공사, ③한국농어촌공사, ④한국수자원공사, ⑤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⑥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다양한 공공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기타유형 신설 | 유연한 분류체계 | 제2조 | (교육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주체를 5종류*로 한정 * 산학협력단,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 설립 가능 기관의 종류 확대 * 기능대학, 국방대학교, 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경찰대학 | 포괄적 개념정의 | 제3조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 | 기업 간 협력 촉진을 위해 협력 중개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중 정부의 지원 대상 범위를 10종류*로 한정 * 대한상공회의소, 사업자단체,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표준협회,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기술연구조합,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 새로운 유형의 지원단체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 유연화 | 유연한 분류체계 | 산업발전법이 적용되는 업종의 범위를 제조업, 서비스업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88개 종류*로 한정 * 제조업, 폐기물 처리업, 소방시설 공사업, 도매 및 소매업, 도로 화물 운송업, 화물 취급업, 방송업, 병원 등 | 새로운 유형의 업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종류 유연화 | 유연한 분류체계 | 제4조 |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 | 신용조회회사에서 신용정보주체에게 신용조회사실을 통지하는 방법이 서면, 전화 등*으로 한정 * 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 기타유형을 신설해 다양한 통지 방법 허용 | 유연한 분류체계 | 제5조 | (해양수산부)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제8조의2)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 이외의 신항만건설사업 시행 공공기관의 지정범위를 6종류*로 한정 * ①한국토지주택공사, ②한국관광공사, ③한국농어촌공사, ④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⑤한국수자원공사, ⑥한국철도공사 | 다양한 공공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기타유형 신설 | 유연한 분류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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