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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보] 「행정기본법 시행령」 24일부터 시행,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 혁신의 틀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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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행정기본법 시행령」 24일부터 시행, - 국가행정법제위원회 및 입법영향분석 신설..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9월 17일(금) 국무회의에서 ‘행정기본법 시행령안’이 의결되어 24일(금)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행정기본법 시행령」은 여러 선진국에 앞서 최초로 단일 행정 실체법을 제정한 모범적 입법 사례로 평가받는 「행정기본법」*(2021. 3. 23. 공포, 9. 24. 시행)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총 3장, 19개 조문)을 규정하고 있다. *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①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법 집행의 기준 입법화, ② 적극행정의 법률적 근거 마련, ③ 개별법에 산재한 유사 제도의 공통 사항 체계화, ④ 처분의 재심사, 제척기간 도입 등 국민 권리구제 강화 등을 담은 법률
①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설치·운영 (제14조 ~ 제16조) ㅇ 법제처 소속으로 민·관 합동 ‘국가행정법제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 차원의 행정 법제도에 관한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주요 논의사항
ㅇ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자문 결과 입법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처가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법제 개선을 추진한다.
ㅇ 국내 최초로 법령에 근거한 사후 ‘입법영향분석’ 제도가 도입된다. ㅇ 이 제도는 2022년부터 본격 실시되며, 법제처가 분석대상 선정부터 활용까지 사업을 총괄하고, 한국법제연구원이 분석 업무를 위탁받아 조사·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ㅇ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별법이나 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면,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자문과 소관 부처 협의를 거쳐 법령정비 추진, 입법계획 반영 등 입법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ㅇ 과징금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허용하는 「행정기본법」에 맞춰, 과징금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금지한 36개 대통령령 규정을 일괄 삭제해, 코로나-19 등의 재해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부칙 제2조). ㅇ 소송 등 쟁송 제기기간이 지났더라도 국민이 처분 취소나 변경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처분 ‘재심사’ 사유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심 사유에 준하는 4개 사유*를 추가하여, 재심사 제도를 통한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였다(제12조). < 처분의 재심사 추가 4개 사유 > 1. 처분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이 그 처분에 관한 직무상 죄를 범한 경우
ㅇ “앞으로 국민을 위한 행정법 체계 혁신이 일선 행정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기본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행정기본법」상 공통 규정과 관련된 개별법 정비를 위해 연구용역을 거쳐 소관 부처와 협력하여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별법 정비를 추진하는 등 입법 후속 조치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 [붙임 1] 행정기본법 시행령 주요 내용 출처: 법제처 링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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