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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보]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구강검진 횟수 추가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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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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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구강검진 횟수 추가 한다! - 30∼41개월 구강검진 추가 실시, 현 3회에서 4회로 변경(2022년 상반기 시행)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9월 16일(목),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의결된 「영유아 구강검진 개선안」에 따라 영유아 구강검진을 ‘현행 3회’에서 생후 30~41개월 내 구강검진 1회를 신설하여 ‘총 4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 현재는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구강검진을 생후 <1차>18∼29개월, <2차>42∼53개월, <3차>54~65개월, 총 3회 실시하고 있다. - 30~41개월 구강검진이 추가되면 해당 시기의 영유아는 영유아 구강검진 기관*을 통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영유아 치아발육 상태에 맞는 영유아 구강검진 주기 개선을 통하여 영유아 치아우식증의 조기 발견과 치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출처: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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