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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24 작성일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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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탁보호자, 의료·통신·학적 등에 한해 '임시 후견인' 가능
카테고리 정보
내용

복지부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위탁보호자 임시후견인 가능하도록 법 조항 신설

보건복지부가 가정위탁 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아동권리보장원'의 명칭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바꾸는 내용과 공식 후견인 선임 전까지 위탁 보호자가 일부 사항에 대해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임시 후견인은 계좌 개설과 통신서비스 이용, 의료서비스 신청·동의, 학적 관리 등에 한해 위탁 아동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또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의심되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해서는 장애 분야 전문인력의 의견을 보호조치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5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출처: 불교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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