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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자료 &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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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3
작성일 2026.06.02
| 제목 | 성폭력 피해 미성년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25세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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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 정보 |
| 내용 |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는 앞으로는 25세가 될 때까지 보호시설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일반보호시설은 최대 4년 6개월,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최대 21세가 될 때까지,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최대 4년간 성폭력 피해 미성년자들이 입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시설 유형과 상관없이 25세가 될 때까지 입소 기간을 연장해 상담·자립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성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상담 등에 필요한 결석도 출석 일수로 인정받을 수 있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와 같은 결격사유 확인 절차도 구체화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충분한 보호와 회복 지원 속에서 안정적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피해자 보호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다음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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