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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성평등가족부, 한부모·조손가족 건강격차 해소…건강검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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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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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건강관리협회 업무협약 체결 무료 검진부터 상담·치료 연계까지 통합 지원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건강관리협회와 '미혼모·부, 한부모, 조손가족의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건강 사각지대에 놓인 미혼모·부와 한부모, 조손가족의 예방 중심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대상 가구에 맞춤형 종합건강검진을 무료로 제공하고 검진 결과에 따른 전문 상담과 치료 연계 등 사후관리 서비스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방정부와 전국 가족센터를 통해 대상자 발굴 및 안내를 맡고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전국 17개 건강검진센터를 활용해 검진과 사후관리를 수행한다. 무료 건강검진은 오는 7월부터 두 달간 사전 예약을 받은 뒤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지원 대상자는 협회 검진센터에 사전 예약 후 방문해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검진 당일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원민경 장관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건강검진 지원을 넘어 건강격차를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건강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가족을 적극 발굴·지원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원 협회장은 "가정을 이끌고 자녀를 돌보느라 정작 자신을 돌볼 겨를이 없던 가장들의 무게를 협회가 함께 나누고자 한다"며 "전국 17개 건강검진센터의 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한 분 한 분의 건강상태를 정밀하게 살피고, 검진 결과에 따른 후속 치료 연계까지 책임감있게 수행하여 이웃들의 건강한 삶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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