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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자료 &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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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5년 사회보장 우수과제 선정하고, 제도 발전 위해 기존 평가 결과 다시 살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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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 정보 | |||||||||||||||||||||||||||||
| 내용 |
□ 평가목적 ○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24~´28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 ※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시행계획의 평가)
□ 평가대상 및 방법 ○ (평가대상) 14개 부처 120개 세부과제 ○ (평가절차) 부처별 자체평가서 제출 → 전문기관 평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평가지표) 3개 분야(계획, 집행, 성과) 6개 지표*로 구성 * ①사업목적 및 내용 적정성, ②집행계획 이행수준, ③사업관리 적정성, ④환류 및 난제 대응, ⑤성과달성수준, ⑥기여효과
□ 평가결과 활용 ○ 부처별 평가결과를 각 부처 및 예산당국에 통보, 차년도 시행계획 및 예산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별도 포상 수여
□ 장관표창 과제 및 선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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