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안전복지컨설팅 자료
제목 | 커튼, 블라인드 방염대상 물품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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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방염 : 화재의 위험이 높은 천연섬유나 합성섬유, 목재, 플라스틱 등에 불연처리를 하여
불에 잘 타지 않도록 한 것으로 초기 화재시 연소의 확대방지, 지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사항 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0조 개선조치명령 : 방염 성능 기준 이하의 성능이거나 방염 성능검사를 받지 않은 물품을 사용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그 방염 대상물품을 제거하거나 방염 성능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개선조치에 관한 명령을 받을 수 있다. 과태료 : 방염 성능 기준 이하의 물품을 사용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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