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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방에 K급 소화기는 비치하고 계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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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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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 1. 다음 각목의 시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상업용 주방 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보일러실(아파트의 경우 방화구획된 것을 제외한다.)·건조실·세탁소·대량화기취급소 나. 음식점(지하가의 음식점을 포함한다)·다중이용업소·호텔·기숙사·노유자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공장·장례식장·교육연구시설·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 다만, 의료시설·업무시설 및 공장의 주방은 공동취사를 위한것에 한한다. 다.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변전실·송전실·변압기실 및 배전반실(불연재료로된 상자안에 장치된 것을 제외한다) 라. 지하구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1.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5㎡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로 하고, 그 외에 자동확산소화기를 바닥면적 10㎡ 이하는 1개, 10㎡초과는 2개를 걸치 할 것. 다만, 지하구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의 경우에는 제어반 또는 분전반마다 그 내부에 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나목의 주방의 경우, 1호에 의하여 설치하는 소화기중 1개 이상은 주방화재용 소화기(K급)를 설치하여야 한다.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근거법렬(고시)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대상 :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군사시설의 주방 - 내용 : 규정된 주방에 K급 소화기 1대 비치 * 주방 25㎡ 미만 → K급 1대 * 주방 25㎡이상 → K급 1대 + 25㎡마다 분말소화기 추가 출처 : 국민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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