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안전복지컨설팅 자료
제목 | 사다리의 위험성 |
---|---|
내용 |
1. 주요 기사내용
○ (전략)…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올해 1월 1일부터 공사·작업용도로 사다리를 쓰는 것을 전면금지했다. 사다리를 타고 아래위로 이동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위에 올라가 작업하는 것은 안된다는 뜻이다.(중략) 2. 설명 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통로로만 사용하고, 추락위험 장소에서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 후 작업토록 규정하고 있어 ㅇ 사망사고 다발 기인물인 사다리*의 사고 예방방안을 마련하여 시달하였음(‘19.1.1부터 작업발판 용도로 사용금지) * 사다리는 최근 10년간 사망자(317명) 발생(이동식사다리 사고사망자는 267명) □ 산업현장에서는 사다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사다리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협소한 공간에서는 대체 수단이 없어 정책의 현장 작동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에 따라 ㅇ 앞으로 협소한 작업공간,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작업 등을 고려하여 고소작업만 금지, 계도기간 부여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 이동식 사다리의 안전성이 확보된 대체품 개발을 유도할 방침임 다음은 첨부이미지 대체텍스트입니다. 이동식 사다리 위에서 중량물 취급 중 추락하여 사망 재해개요 ○ 2018. 7. 18(수) 14~15시 경 충북 ○○시 소재 상가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이 유리창을 철거하려고 사다리 위(H≒2~3M)에서 작업하다가 추락하였고, 추락한 소리를 들은 인근 상가 직원이 119에 신고해 이송되었으나 2018. 7. 23.(월)에 사망함 - 재해관련 추정도 ① 유리창 제거 ② 유리창 운반 시도 ③ 무게중심 상실 ④ 떨어짐 재해발생 원인 ○ 고소작업에 발판 등을 설치하지 않고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였음 - 설치된 유리창은 지면으로부터 4M 높이에 있었으며, 해당 사업장은 일반적인 고소작업에도 사다리를 지속 사용해 옴. ※ 참고 : 사다리는 이동을 위한 ‘통로’로 규정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 작업 시 사용하는 도구로 볼 수 없음 ○ 추락 위험 장소 작업 시 안전보호구 미착용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해야 하나,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모를 노동자가 착용하지 않음 ○ 보조자나 별도 고정 장치 없이 혼자 사다리 위에서 작업함 - 사다리 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할 시 사다리의 유동이 발생할 수 있으나, 피재자는 보조자나 별도의 고정 장치 없이 혼자서 작업을 진행하였고 사다리가 흔들렸을 때 쉽게 균형을 잃고 추락했을 것으로 예상됨 ○ 사다리에 3점 접촉이 유지되지 않았음 - 사다리 위에서 물건 운반하는 등 양 손을 사용하여 작업했기 때문에 팔, 다리의 3점 접촉이 유지 되지 않았음 ○ 사다리 위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며, 무게중심을 잃음 - 유리창 무게는 20KG이상으로 추정되며, 피해자가 사다리 위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무게중심을 잡기에 더욱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유리창이 떨어진 지점으로 미루어 보아, 피재자가 물건을 측면(피재자의 오른편)으로 운반하려는 과정에서 사다리 기둥에서 몸의 중심이 벗어나 무게중심을 잃은 것으로 보임 동종재해 예방대책 ○ 고소작업에 적합한 작업도구 또는 설비 사용 -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할 경우 추락 방지를 위해 비계를 조립하는 등 적합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작업하도록 조치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등) 높이 2M 이상의 고소작업 설비 예시 - 이동식 비계 사진 (안전난간, 작업발판, 발끝막이판, 승강설비, 주첩구조부) - 고소작업대 사진 - 작업발판 사다리 사진 ○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적합한 보호구 지급·착용 - 높이 2M 이상의 노동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할 경우 추락 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모(턱 끈 조임)를 착용해야 하며, - 가능하면 고소작업대 등의 설비에 걸어서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를 지급하여 함께 착용할 수 있도록 함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 사다리는 통로로 사용하며, 간단한 작업에만 사용하도록 조치 - 사다리는 작업장소의 상·하부 이동이나 전등, 나사 교체 등 간단한 작업 시에만 사용 - 사다리 위에서는 팔, 다리의 3점 접촉을 유지하고, 사다리 기둥 바깥으로 뭄의 중심이 이탈되지 않도록 함 - 사다리 위에서 10KG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지 않도록 함 ☞ KOSHA GUIDE C-58-2012 사다리 안전보건작업 지침 ○ 이동식 사다리에서 작업 시 2인 1조로 작업 실시 - 상기와 같이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간단한 작업을 할 경우, 사다리 넘어짐이나 유동 방지를 위해 보조자가 붙잡아 주거나, 구조물 등에 고정하여 사용해야 함 ☞ KOSHA GUIDE C-58-2012 사다리 안전보건작업 지침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