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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가스 정기검사
내용 -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가스시설의 검사에는 완성검사와 정기검사가 있는데 가스시설을 처음 완공하거나 시설변경공사를 완공한 후에는 완성검사를 받고, 그 이후에는 매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만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검사대상

-도시가스-
- 월 예정사용량 2,000㎥ 이상인 가스사용시설 (제1종 보호시설 내는 1,000㎥이상)
- 그 외 시설은 도시가스회사에서 검사

-LPG-
- 제1종 보호시설, 또는 지하실(가정용 제외)의 시설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이상 5톤 미만의 시설을 갖춘 사용시설
- 소형저장탱크를 갖춘 사용시설
-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단독주택·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주거용)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부터 제28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

※ 검사사항
정기검사는 말 그대로 가스시설이 정해진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안전한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입니다. 검사하는 항목과 합격판정 기준은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외부인의 실수로 인한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경계표지에서부터 용기보관상태, 가스누출 자동차단기의 설치·작동여부, 습기로 인한 부식방지조치, 가스호스의 상태, 중간밸브, 연소기의 상태에 이르기까지 사고발생의 여지가 있는 사항들을 세밀하게 살펴서 가스가 누출되거나 실수로 인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한 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출처 : 한국가스안전공사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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