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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상발전기
내용 1. 비상발전기란?
- 열원설비의 비상전원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디젤엔진 발전기, 제어반, 기타 부속품 등으로 발전소 소내 SHUT-DOWN 정지시
비상발전기를 가동하여 G/T, ST, EMERENCY계통 등에 전력을 공급하는 설비이다.
- 비상발전기는 소방법, 건축법에 관련 의무화로 비상발전기를 성치하여 사용하는 것은 승강기, 소방설비, 급수시설, 비상설비 등에
전력을 공급한다.

2. 비상발전기 발전 운전조건
- 비상사태 발생후 10sec 이내에 전압을 확립해야 한다.
- 소방법 30min 이상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할수 있어야 한다.
-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비상엘리베이터의 경우 120min 공급
- 병원설비는 10h 이상의 전원공급

3. 비상발전기 설치기준
- 점검이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해야 한다.
- 상용전원으로 부터 전력 공급이 중단되었을 경우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비상발전실 설치 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 구획화 되어야 한다.
- 비상발전기를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해야 한다.

4. 비상발전기 법적 설치의무 대상
-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 도시가스 제조소, 공급소
-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 관광호텔 및 휴양지 콘도 미니엄
- 7층 이상의 연면적 2천㎡ 이상의 건축물 및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3천㎡ 이상의 건축물
-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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