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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0. 12. 11.(금) 소방시설물 작동기능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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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 점검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19조와 관련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 작동기능점검 :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 2. 점 검 기 간 : 사용승인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2020. 12.31.한)까지 실시 3. 체 출 기 간 : 결과보고서를 점검일로부터 7일이내 관할소방서 제출 4. 체 출 처 : 청주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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