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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폭염대비 행동지침요령
내용 행정안전부에서 안내한 폭염대비 행동지침 요령입니다
-주요 내용-
- 길가와 논·밭은 5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비슷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집에서는 고령층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어르신들의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필요하다.▶ 고령자는 땀샘의 감소로 땀 배출량이 적어지고, 체온 조절기능이 낮아지며 온열질환을 인지하는 능력도 약함

□ 폭염 등 무더운 날씨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 작업장에서는 폭염 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정도 규칙적으로 휴식하고,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에는 옥외작업을 피하도록 한다
.○ 영유아 등 노약자가 있는 곳에서는 실내 온도 조절에 주의하고, 냉방기를 가동할 때는 실내외의 온도 차를 5℃ 정도로 유지하며 환기에 유의하여야 한다.

□ 참고로, 무더위 속에서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온열질환을 의심해 봐야 한다.
①갑자기 어지러움이나 두통을 느낌 ②갈증이 심하게 나고 입안이 바짝 마름 ③가슴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가빠짐 ④소변이 잘 나오지 않음

-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 옷을 헐렁하게 하고 수분을 섭취하여야 한다.

- 특히, 의식이 없을 때는 즉시 119 신고 후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여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하여야 한다.

출처 : 행정안전부
링크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8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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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대비행동지침요령(예방안전과).hwp 파일 다운로드폭염대비행동지침요령(예방안전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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