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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α 격상 조치
내용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α 격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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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비수도권에 대한 정부의 일괄적인 3단계 격상에 따른 것으로
우리 도에서는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등 8. 8일까지 코로나19를 종식하고자 13일 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에 더하여 방역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상향,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

둘째, 공연장 200명 이상 집합을 금지

셋째, 실내체육시설 및 학원은 24시 이후 운영금지

넷째, 공원, 휴양지 등에서 22시 이후 야외음주 금지

다섯째, 공립시설 중 이용시설* 운영을 금지
* 모노레일, 짚라인 등

여섯째, 다중이용시설에서 3명 이상 확진자 발생시 7일간
운영을 금지하고, 5일 이내 20명 이상 발생시 해당 시‧군의
동종시설에 대해 해당 지자체 시장‧군수 판단에 따라 7일간
운영을 중지

그밖에 방역수칙은 정부의 거리두기 3단계 수칙을 적용.

출처 : 충북도청
링크 : https://www.chungbuk.go.kr/www/selectBbsNttView.do?key=429&bbsNo=65&nttNo=181924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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