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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청,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내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원료 ․제조물 등에 적용되는
다양한 안전․ 보건 관계 법령이 존재하였고, 관련 제도 개편이 꾸준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는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음

ㅇ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등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핵심적인 요소인 안전 인력, 안전 예산 등은 기업 또는
기관 차원에서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투입될 수 있으나,

- 종전 안전 ․ 보건 관계법령은 대부분 현장에서 이행되어야 하는 안전
조치 또는 행위 위주로 규정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한계가 있었음

ㅇ 이러한 영업장, 시설, 사업장 등에 대한 인력과 예산 등 핵심요소의
배치를 결정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이하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경영책임자등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됨

출처 : 소방청
링크 : https://www.nfa.go.kr/nfa/popup/popup01/
파일

중대재해처벌법.pdf 파일 다운로드중대재해처벌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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