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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권위, 공군훈련병 등에 대한 과도한 삭발관행 개선필요
내용 인권위, 공군훈련병 등에 대한 과도한 삭발관행 개선필요
- 스포츠형의 규정 외로 삭발 강요하는 것은 과잉제한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공군기본군사훈련단에 입소하는 훈련병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삭발형 이발’ 관행에 대해, 이는 지위 상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는 훈련병 등에게 강요되는 것이며 군사교육훈련 목적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 공군교육사령관에게 이러한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 진정인의 아들인 피해자는 머리카락을 짧고 단정하게 자르고 공군 훈련병으로 입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군기본군사훈련단은 피해자를 포함한 훈련병들을 삭발시켰으며, 진정인은 이러한 행위가 과도해 훈련병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2019년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훈련병은 민간인에서 군인으로의 신분 전환이 이루어지는 기본군사교육기관의 교육생으로서, ‘군인화’라는 군 교육기관의 목적과 군사교육의 효율성, 부상의 신속한 식별, 개인위생관리 실패로 인한 전염병 확산 방지, 이발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삭발을 실시한다고 답변했다.

○ 인권위 조사결과 육군훈련소와 해군교육사령부에 입대한 훈련병 등에 대해서는 삭발 형태가 아닌 운동형, 스포츠형으로서 앞머리 3~5cm 길이로 이발을 시행하는 반면, 공군기본군사훈련단에서 교육을 받는 훈련병의 경우 입영 1주차 초기와 교육훈련 종료 전에 머리카락이 전혀 없는 삭발 형태의 이발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관련해 인권위가 2019년 10월 훈련병 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1.5%가 스포츠형 두발로도 충분히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방탄헬멧 오염으로 인해 삭발 시 두피손상, 피부염, 탈모 등이 유발될 수 있으며 삭발형은 과도한 처분이고 비인권적이라는 이유로 현행 삭발형 두발의 개선을 원한다고 응답했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피진정기관이 훈련병들을 삭발하는 것은 단체생활에서의 품위유지 및 위생관리 측면에서 목적의 정당성은 일부 인정되나,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타 군의 경우에서와 같이 완화된 수단이나 방법을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관리상의 이유만으로 삭발 형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제한으로서 인권침해에 해당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출 처: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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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3 인권위, 공군훈련병 등에 대한 과도한 삭발관행 개선필요(군인권조사과)-게재.hwp 파일 다운로드200113 인권위, 공군훈련병 등에 대한 과도한 삭발관행 개선필요(군인권조사과)-게재.hwp

익명결정문(19진정0348500, 훈련병 삭발) 최종.pdf 파일 다운로드익명결정문(19진정0348500, 훈련병 삭발) 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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