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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권위,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제 인권 규범 신속한 보급 추진
내용 인권위,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제 인권 규범 신속한 보급 추진
- 유엔, 위기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강조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 발간한 코로나19 관련 보고서·지침 등을 신속히 입수하고 번역하여 관련부처, 시민사회 등에 제공함으로써 위기상황에 공동으로 대처하고자 한다.

○ 코로나19는 전세계로 확산되어 인류가 공동으로 대처해야할 과제가 되었으며, 특히 경제적,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유엔 등 국제사회는 코로나19에 대한 체계적, 시의적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최근 다수의 인권보호지침을 제시한 바 있다.

○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2020년 4월 23일 영상 메시지에서 “위협은 바이러스이지 사람이 아니다.(The threat is the virus, not people.) (중략) 바이러스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지만 그 영향은 차별적으로 나타난다.(The virus does not discriminate, its impacts do.)”고 언급하면서,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의 인권존중,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존중을 강조하였다.

○ 유엔에서 발간한 ‘COVID-19와 인권 유엔 사무총장 정책 보고서’, ‘COVID-19 인권보호지침’ 등은 코로나19 관련 생명권 보장, 국제연대, 혐오·차별 대응, 각 국 인권기구의 역할 등을 강조한다. 이 외에도 유엔은 개별 지침을 통해 장애인, 수용자, 이주민, 선주민, 소수자, 아동 등 사회적 약자 대상별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인권보호 지침을 제시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를 특히 강조했다.

○ 보고서는 △80세 이상 노인의 치사율이 전 세계 사망자 평균의 다섯 배에 이른다며 이들에 대한 두터운 사회·경제적 보호조치를 할 것, △노인, 외국인, 성소수자 등에 대한 혐오·낙인을 금지할 것, △구금된 아동에 대한 즉각적 석방조치를 할 것, △여성에 대한 가정 폭력 증가, 여성의 가사노동 증가, 수입의 급격한 감소 등에 대한 대응 조치를 할 것 등,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보고서는 자유권 제한 관련 긴급조치 등에 대한 정책을 정부에서 수립할 때 적법성, 필요성, 비례성, 비차별성 등에 입각할 것을 권고했다.

○ 국제사회는 우리나라가 보건의료인의 희생, 정부·지자체의 신속한 대응, 성숙한 시민의식 등에 힘입어 코로나19가 촉발한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더 나은 국제사회의 모범과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대응이 유엔 등에서 제시하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지, 시민사회 등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는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응에 소홀한 부분은 없는지 등을 검토한 치밀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 인권위는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관련한 국제인권 지침 등을 신속히 입수하고 관련부처시민사회 등에 보급하는 한편, 인권위 누리집에 게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출 처: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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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522 인권위,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제 인권 규범 신속한 보급 추진(국제인권과)-게시.hwp 파일 다운로드[보도자료] 200522 인권위,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제 인권 규범 신속한 보급 추진(국제인권과)-게시.hwp

[붙임] COVID-19 국제 인권 규범 모음집.pdf 파일 다운로드[붙임] COVID-19 국제 인권 규범 모음집.pdf

링크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7605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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