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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권위, 민주화운동 관련 전과로 인한 정부포상 추천 배제 개선 권고
내용 인권위, 민주화운동 관련 전과로 인한 정부포상 추천 배제 개선 권고
- 정부포상업무지침 추천 배제 사유 개선 필요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과거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정부포상 추천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 함)」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1990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1993년 3월 특별사면 및 복권되어 출소하였다. 이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는데, 2018년 ◯◯부에서 훈·포장 추천대상자로 선정되었다가, 위 범죄경력 등을 이유로 2018년 4월 추천대상자 선정이 취소되었다.

○ 행정안전부는 「상훈법」 제8조에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서훈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정 범죄만을 예외로 인정할 경우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정부포상의 영예와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이 추천되지 못하도록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 그러나 2000년 1월 12일 제정된 민주화보상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과 보상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려는 것을 그 제정이유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실정법을 위반하고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 등으로부터 어떠한 차별대우 및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다.

○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민주화운동은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이므로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된다고 하여도 그 영예성에 흠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민주화보상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들이 정부포상 추천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현재의 「정부포상업무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다.

출 처: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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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714 인권위, 민주화운동 관련 전과로 인한 정부포상 추천 배제 개선 권고(차별시정총괄과) 게시.hwp 파일 다운로드[보도자료] 200714 인권위, 민주화운동 관련 전과로 인한 정부포상 추천 배제 개선 권고(차별시정총괄과) 게시.hwp

익명결정문(18진정0396500-18진정0727000(병합), 민주화은동 관련자 상훈 추천 배제 관련 제도 개선).pdf 파일 다운로드익명결정문(18진정0396500-18진정0727000(병합), 민주화은동 관련자 상훈 추천 배제 관련 제도 개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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