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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북 시민단체,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전수조사 촉구 집회 열어
내용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13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이주노동자 주거환경에 대한 전수조사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달 20일 경기도 포천지역 농장에서 캄보디아 이주여성노동자 고 속행(30·여) 씨가 영화 18도의 한파 속에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자다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1차 부검결과 간경화에 의한 합병증이 사인이라고 발표했지만, 시민단체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제대로 된 진료기회도 몸을 회복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지 않은 고용주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안건수 상임대표는 대표인사에서 “이주노동자가 약 230만 명이며 그중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사람은 50만 명”이라며 “이들이 낸 건강보험료로 치료를 받지 않아 잉여로 국가에 환수된 건강보험료는 2015~2018년까지 통계 약 9417억 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비닐하우스에서 자다 최근 한파에 동사한 이주노동자는 2019년 7월부터 1달에 11만3050원씩 총 210만 원을 납부했으나 병원은 한 번도 가지 못했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부산 이주노동자 인권연대에서 조사한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이유로 ▲비용이 부담돼서가 54.1%, ▲시간이 없어서 37.4% ▲의사소통이 안 돼서 27.9%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17.7% ▲교통이 불편해서 11.1%로 나타났다”며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따라 우리나라에 들어온 노동자들이 처우 및 주거환경이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출국만기보험 및 퇴직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이 5년 만기가 지나면 국고로 환수되는데 이 금액도 수백억이 넘을 것”이라고 예측하며 “참담하다”고 표현했다.

김태연 청주노동인권센터 소장은 “전국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은 6만7000여 곳이며 충북은 약 22만 명이 있고, 고용허가제 충북도내 이주노동자는 2만 명이며 이들이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허가제 법규가 개정되면서 주거환경에 관한 법이 개정됐지만, 고용주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으며 사업장에 대한 벌금도 고작 500만 원 밖에 안된다”며 “늦게나마 경기도에서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 것을 환영하며 충북도 주거환경 전수조사와 개선 방향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정승희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소장은 “노동부와 고용관계부서는 고용 초기부터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및 근로환경이 맞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즉각 이동할 수 있는 법규를 마련해 주고 충북도는 이주노동자들이 다른 사업장으로 이주할 수 있는 3개월간 머무를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의회 이상식 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외국인노동자 인권 문제와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관계부서와 논의 중”이라며 “이 조례 속에는 인권교육과 한국어 교육 지원, 거주시설 지원 등이 포함돼 있고 또 실태조사를 통해 근무 및 생활환경 등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19일 본회의 도정질의를 통해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그리고 실태조사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예정돼 있다”며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해 대비책을 마련하고 진지하게 개선책을 도의회 차원에서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일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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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링크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89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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