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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 인권위-교육부, “대학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내용 인권위-교육부, “대학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토론회를 통해 대학 인권센터 설치의 안정적 정착 모색 -

- 인권위 유튜브 생중계 및 의견제시 가능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오는 4월 7일(수) 오후 2시에 ‘‘대학 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공동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고등교육법」 개정(2021.3.23.자 공포, 2022.3.24. 시행)으로 대학 내에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2020년에 인권위가 추진한「대학 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관련 전문가 및 대학 관계자와의 토론회를 통해 대학 인권센터 설치의 안정적 정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고등교육법」제19조의3 개정 주요 내용 >

○ 대학인권센터 설치 운영 의무화 및 주요 업무*

* ▲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진정에 대한 조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 등

○ 대학인권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 대학인권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마련

□ 본 토론회의 진행방식과 세부일정은 다음과 같다.
○ 먼저 김은희 인권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이 「대학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안웅환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이 인권센터 설치 법제화 주요 내용 및 과제를 소개한다. 이후 관련 전문가 및 대학 관계자들이 대학 인권센터의 활성화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소개하고 토론할 예정이다.[붙임1 참조]

※ 지정토론자 : 창원대 이장희 인권센터장, 서울시립대 허은영 인권센터팀장, 이화여대 박귀천 인권센터장, 방통대 임재홍 기획처장, 부산대 임애정 인권센터 전문상담원

○ 관계 전문가 및 발제자 발표 등 진행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여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인권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토론내용을 생중계 하고, 누구나 유튜브 채널 접속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인권위 유튜브 채널(URL: http://www.youtube.com/user/NHRCkr)
* 교육부 유튜브 채널인 ‘교육부TV’에서도 인권위 유튜브 채널 공유

□ 인권위는 ‘‘본 토론회를 통해 대학인권센터의 위상과 역할 강화를 위한 풍부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대학인권센터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부와의 협력을 강화 하겠다‘‘라고 밝혔으며,

□ 교육부는 ‘‘본 토론회에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대학인권센터 설치에 필요한 세부기준(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하반기 중 대통령령을 개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붙임 대학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 개요 1부. 끝.

출 처 :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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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7606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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