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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지식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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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과도한 격리·강박과 사생활 노출은 인권침해
내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2월 8일 ○○병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격리·강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시행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격리실에 입원된 환자의 용변 처리 모습 등이 폐쇄 회로 텔레비전에 노출되어 인격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또한 ○○병원 관할 관청인 ○○광역시 ○구청장에게, 향후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동생(이하 ‘피해자’)이 지난해 2월 자해를 하여 △△병원에서 양 손목의 상처 봉합수술을 받은 후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에 응급입원을 하였는데, 피진정병원이 피해자를 격리·강박하는 과정에서 양 손목 봉합수술 부위가 터졌으며, 피해자에게 폐쇄 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된 격리실에서 용변을 보게 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출처:국가인권위원회
링크:아래하단

□ 피진정병원은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피해자를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실에 입원시켜야 했고, 피해자의 정서가 불안정하고 공격적이어서 자·타해 위험도 있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양 손목에 자해 상처가 있는 것을 알았지만, 피해자가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다른 환자와 의료진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어 피해자에 대한 강박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피진정병원은 강박 기간 중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점은 유감스러우며, 환자의 용변 처리 모습이 폐쇄 회로 텔레비전에 노출된 것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를 하겠다고 답하였다.

□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병원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 피해자를 격리한 것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으나, 피해자에게 격리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여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피진정병원은 피해자의 손목 상태를 점검하거나 수술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의 자·타해 위험을 예단하여 양 손목과 발목을 강박하였는데, 이는 헌법 제12조에 명시된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 한편 피진정병원은 폐쇄 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된 격리실에 피해자를 격리하면서 가림막 등의 보호조치 없이 플라스틱 휴지통에 용변을 보게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격리실에 입실한 날 11시 50분부터 다음 날 15시 30분까지, 27시간이 넘도록 단 한 차례도 배설물을 치우거나 밀폐하지 않은 채 격리실에 방치하고 같은 장소에서 식사하게 하는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침도 지키지 않았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이러한 피진정병원의 행위에 대해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 명시된 피해자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격리·강박에 관한 관행을 개선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격리실 입원환자에게 인격권 및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는 화장실을 제공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관할 관청에는 향후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병원을 포함한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파일
링크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boardid=7607670&menuid=0010040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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