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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보는 충북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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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보는 충북 복지정책

조회수 281 작성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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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청북도] 2024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안내
내용

도시근로자 10만명 달성 프로젝트 -

2024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안내



도시근로자 사업이란?

구인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유휴인력 매칭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가계소득 증가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구 분

참 여 기 업

참 여 자

참여대상

제조 중소·중견기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사회적경제기업

20~75세 이하 도민 누구나

- 시군별 연령 조정 가능

- 외국인, 인근 시도 거주자 참여 가능

근무시간

14~6시간(명절 등 인력 수요가 많을 시 최대 8시간까지 가능)

혜 택

인건비 일부 지원(·시군비)

- 최저 시급의 40%, 14시간

- 주휴연차 수당도 동일 기준 지원

- 지원한도 : 1인당 270

근속 인센티브 20만원 지원(·시군비)

- 3개월 고용 유지 시

- 3개월 만근 근로자 수 × 20만원

도 고용우수기업 선정 가점 부여

- 15개사 중 1~3개사 별도 선정

- 선정 시 혜택 : 근로자 복지

지원금 지급, 중소기업육성자금 금리우대, 인증서인증패 수여 등

인건비(기업에서 지급)

- 주휴연차수당 포함

- 4대 보험 가입

교통비 지원(·시군비)

- 관내 1만원

- 관외 1만원+왕복 시외버스 요금

근속 인센티브 20만원 지원(·시군비)

- 3개월 만근 시(1)

 

 

 

 

신청기간

2024. 2.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문의

청주·보은·증평·단양 : 시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 청주(253-8871), 보은(543-9174), 증평(838-4191), 단양(423-9925)

제천 : 제천단양상공회의소(642-3114)

그 외 지역 : 한국산업진흥협회(222-0801)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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