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근로자 10만명 달성 프로젝트 - 2024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안내 |
도시근로자 사업이란? 구인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과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유휴인력 매칭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가계소득 증가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구 분 | 참 여 기 업 | 참 여 자 | 참여대상 | • 제조 중소·중견기업 • 사회복지서비스업 • 사회적경제기업 | • 20~75세 이하 도민 누구나 - 시군별 연령 조정 가능 - 외국인, 인근 시도 거주자 참여 가능 | 근무시간 | • 1일 4~6시간(명절 등 인력 수요가 많을 시 최대 8시간까지 가능) | 혜 택 | • 인건비 일부 지원(도·시군비) - 최저 시급의 40%, 1일 4시간 - 주휴‧연차 수당도 동일 기준 지원 - 지원한도 : 1인당 270일 • 근속 인센티브 20만원 지원(도·시군비) - 3개월 고용 유지 시 - 3개월 만근 근로자 수 × 20만원 • 도 고용우수기업 선정 가점 부여 - 총15개사 중 1~3개사 별도 선정 - 선정 시 혜택 : 근로자 복지 지원금 지급, 중소기업육성자금 금리우대, 인증서‧인증패 수여 등 | • 인건비(기업에서 지급) - 주휴‧연차수당 포함 - 4대 보험 가입 • 교통비 지원(도·시군비) - 관내 1만원 - 관외 1만원+왕복 시외버스 요금 • 근속 인센티브 20만원 지원(도·시군비) - 3개월 만근 시(1회) | 신청기간 | • 2024. 2.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문의 | • 청주·보은·증평·단양 : 시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 청주(253-8871), 보은(543-9174), 증평(838-4191), 단양(423-9925) • 제천 : 제천단양상공회의소(642-3114) • 그 외 지역 : 한국산업진흥협회(222-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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