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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조회수 1889 작성일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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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 5.(목) 전기안전점검
내용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별표13에 의거

센터는 월3회이상 전기안전관리를 하여야 됩니다.

전기설비 규모별에 따라 점검횟수가 다를수 있으니

계약용량을 꼭 확인하시고 점검횟수에 맞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하여 수변전설비 및 비상발전기, 각층 분전반을 점검하여

전기재해 및 정전, 전력손실 등에 대비하고 전기시설물 전체를 점검하였습니다.

 

일시 : 2019. 12. 5.(목)10:00 ~ 10:40


장소 : 지하 전기실 및 각층 분전반, 비상발전기 등

담당 : 시설관리자 유낙현, (주)누리텍 최인갑 과장

파일

KakaoTalk_20191205_143625314.jpg 파일 다운로드KakaoTalk_20191205_14362531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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