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설립된 사회복지 공익법인으로서, 민간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협의조정, 정책개발, 조사연구, 교육훈련,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정보화 사업,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수행을 통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설립근거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설립목적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충청북도 지역의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조정하며, 도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기능 및 역할
보건복지부의 주요 복지정책에 대한 시행위탁기관으로 정부의 사회복지사업을 뒷받침하는 조사연구, 교육훈련, 사회복지 조성 등의 고유목적사업 등 공공사회복지 증진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며, 정부정책과 민간사업의 연계협력을 조성하는 전달자 및 중재자 역할 수행(민관 가교 역할 수행)
민간사회복지기관으로서의 특성을 살려,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 상호간의 이슈 및 여론, 사회복지 동향 및 흐름에 대한 사회복지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여론을 일원화하여 협의조정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복지 조성을 위한 각종 민간자원 활용 및 연계, 사회서비스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민관 허브 기능 수행)